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일하게 되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돼요.
많은 분들이 “단기 체류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 정답은 네, 납세는 필수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세금 환급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평균 환급액은 700~1000캐나다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T4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의 핵심

T4는 캐나다에서 일한 고용주가 해마다 발급해주는 소득명세서예요. 한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비슷해요.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떤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문서예요.
Box 14 : 총 수입
Box 22 : 납부한 소득세
Box 16 : 납부한 연금(CPP)
Box 18 : 고용보험(EI) 공제액
이 T4는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 문서로, 보통 2월 중순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만약 못 받았다면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해요.
TD1이란? – 첫 직장 시작할 때 작성하는 서류

TD1은 개인 공제액(Personal Tax Credit Amount)을 기입하는 서류예요. 이 서류를 통해 정부는 당신의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얼마나 세금을 미리 떼야 할지 결정해요.
처음 직장을 시작하거나, 다른 직장을 추가로 시작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실수로 잘못 기입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거나, 반대로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 해 동안 캐나다 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인지예요. 만약 캐나다 외 국가에서 돈을 벌었다면, 개인 공제액을 0으로 입력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죠.
T1 – 세금 환급 신청을 위한 기본 양식
T1은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기본 세금 신고서예요. T4와 TD1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과했는지, 혹은 부족했는지를 계산하게 돼요.
T1은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고, 보통 매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늦게 신고해도 되긴 하지만, 환급이 늦어지고 이자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T1을 통해 과하게 낸 세금(Box 22), CPP(Box 16), EI(Box 18)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과 캐나다에 동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용 양식(예: 5013-R, 5013-SA)을 사용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Taxback이나 H&R Block 같은 곳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소액의 수수료는 있어요.
또한, CRA(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NETFILE 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한국어 지원은 없지만,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주의! 세금 환급받고 출국한 후에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출국하기 전에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다음 해 2~4월 사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출국 후에도 이메일 주소, 우편 수령 주소, 캐나다 은행 계좌 등을 정리해두면 환급금 수령이 편리해요.
정리하자면 이런 절차예요
입사 시 TD1 제출
해마다 2~3월 T4 수령
T1을 통해 4월 말까지 세금 신고
평균 700~1000달러 환급 가능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T4도 여러 장 받게 돼요
세금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구조예요.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마친 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Express Entry 제도에 대해 다룰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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